양평군소식

제목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양평군청 전경>

 양평군이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25,039호)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에 열람되는 개별주택가격은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1,124호의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가격비준표 적용 가격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열람되는 것이다.

 열람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청 세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열람 할 수 있고,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양평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 후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세무과(031-770-2869∼28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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